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본사 건설본부 건설기술처에 근무하다가 2012. 3.경 경영관리본부 본사이전추진실로 발령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E는 F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고, 2012. 5. 2. 원자력컨설팅 전문업체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중인 사람으로 D 업체 등록 및 수주관련 로비를 하는 사람이다.
E는 2011. 초순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D등록업무를 추진하였고, 당시 기술검사 담당자는 D 본사 건설기술처 설계기술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고, H은 2011. 7. 27. D 보조기기 납품업체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H 업체등록에 대한 감사 및 향후 편의제공 대가로 E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뢰액이 그다지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준공무원인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본사 건설본부 건설기술처에 근무하다가 2012. 3.경 경영관리본부 본사이전추진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