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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05 | 법인 | 1991-12-28
문서번호

법인22601-2505 (1991.12.28)

세목

법인

요 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당해법인과 직접 출자관계 있는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있는 타 법인(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며, 질의 나의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7...13의 내용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을 위탁경영하던 “을” 법인(갑 법에 100%출자)”의 직원이 “갑 법인”에 전출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갑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질의가]

“을 법인”에서 근무하던 기간과 통산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갑 법인에 근무한 기간은 6개월임) 당해 6개월분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나]

위 직원에 대하여 “을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상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세무 상 동 규정에 의거 퇴직급여 추계액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2...13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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