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2 2020노24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다섯 차례나 있으면서도 다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0여 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증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환각물질 중독상태가 심각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부탄가스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중이 드나드는 공원의 쉼터로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도 공공장소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있어 그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