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봉화군 D 소재 E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조합( 이하 ‘ 피고인 조합’ 이라 한다) 은 경북 봉화군 F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7. 9. 28.까지 위 E 지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동, 영주, 거창, 문경, 영덕에서 공급 받은 총 839,991,200원 어치의 사과 중 167,998,240원 어치( =839,991,200 ×0.2) 의 사과의 원산 지란에는 “ 국내산”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과가 담긴 포장재 전면에는 마치 봉화에서 공급 받은 것처럼 “ 파인 토 피아 봉화 사과 ”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후, 2012. 2. 경부터 2018. 4. 27.까지 서울, 경기 지역 농협 하나로 마트 6개소( 관 악 농협, 송 파 농협, 태안 농협, 진 접 농협, 별 내 농협, 정남 농협 하나로 마트 )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조합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8. 4. 27.까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원산지표시 위반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박스 매출장, B APC 사업 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피고인: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2. 피고인: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