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1301호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1. 7. 30.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주시 E에 있는 F공사 양주직할사업본부 사옥에 대한 경비 및 청소업무를 236,528,200원에 F공사로부터 도급받아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위 현장에서 경비 및 청소업무를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모나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3. 8. 1. 09:15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60세)로 하여금 크레인에 탑승하여 약 4.8미터 높이의 위 F공사 양주직할사업본부 사옥 2층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청소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약 4.8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2013. 8. 3. 18:4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