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445 (1998.03.16)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매매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