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23 2016가단1958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1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9. 4.부터 2012. 1. 31.까지 발생한 건설장비임대료 채권 지급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3,21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9. 4.부터 2012. 1. 31.까지 발생한 건설장비임대료 채권 지급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