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7 2015가단71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조립식 건축자재 판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여 2005. 8. 22. ‘피고는 원고에게 24,4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05가단9409)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