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00:30경 원주시 D 소재 피해자 E(53세, 여)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늦게 오고 나이가 많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사기꾼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녀를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빨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0:3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E을 폭행하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C(56세)가 "아저씨 잠깐만 서 보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을 막자 "아저씨는 뭐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C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부위에 통증이 있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C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허리에 통증이 있긴 했지만,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아 당시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여기에 C가 따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의 모든 입증으로도 C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해서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