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12. 06:30경 인천 연수구 C건물에 이르러, 그곳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옵티마 승용차의 천장 부위를 밟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위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 집의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회색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2. 07: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위 피해자의 동거남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작은방 다용도실의 창문을 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의 천장 위로 뛰어 내려 위 차량을 수리비 1,087,8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2. 08:00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앞 도로 및 인천 연수구 H, I, J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 피고인은 199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