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시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대금은 용도가 특정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중국 건설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분양대금에 대하여 합당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는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 외에도 추가로 627,673,541원을 더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일부 분양대금 등 합계 627,673,541원(= 공소장 기재 1,110,929,636원 - 원심판시 범죄사실 별지 ‘횡령 인정액 계산표’ 기재 ‘유죄 인정되는 횡령액’의 합계액 483,256,095원)을 더 횡령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원심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467,186,888원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D가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에는 아파트 분양계약과 인테리어공사계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회사는 그 중 분양계약에 기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산동성기투자유한책임공사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유한책임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