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정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4: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고 "뽀뽀나 한번 하자"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로 인하여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선고유예의 경우는 제외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