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1:00 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종업원 D으로 하여금 경찰관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 이미 처벌 받은 전력 (2015 년, 벌금 500만 원) 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