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8% 로 비교적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 심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피해 자인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