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4 2016고정2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19.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구미시 B 소재 C 마트 주차장에서, 조립식 컨테이너 내에 가스, 냉장고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떡볶이, 어묵 등의 음식을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