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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7 2014고정5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우스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월 초순경 여수시 C 앞 농로에서 피해자 D가 하우스농사를 그만두고 농로에 놔둔 시가 300,000원 가량의 기름통(300L)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본건 목격자 F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기름통 소유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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