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7 2014고정5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우스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월 초순경 여수시 C 앞 농로에서 피해자 D가 하우스농사를 그만두고 농로에 놔둔 시가 300,000원 가량의 기름통(300L)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본건 목격자 F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기름통 소유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