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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고정14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48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건물 C 호 소재 D 대표( 실경영자 )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수리 및 유지 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4.부터 2019. 4. 15.까지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4.부터 2019. 4. 15.까지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월 임금 2,500,000원과 2019. 4월 임금 1,250,000원 합계 3,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 정 1576』 피고인은 2020. 4. 24. 17:00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C 호 내에서 피해자 F( 남, 32세) 가 체불된 임금과 자재 값을 받으러 찾아온 것에 시비되어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갑자기 공구함에서 쇠톱을 꺼 내 목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라며 마치 피해자를 벨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2020 고 정 157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건물 C 호 소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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