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5 2019고단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3일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천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