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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22 | 양도 | 1995-09-01
문서번호

재일46014-2222 (1995.09.0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장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2.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비상장 회사 소유 주식을 1993.10.23에 사촌동생에게 저가 양도함에 있어 증여세를 추징.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금번 이에 대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어 양도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경우 증여세 추징부분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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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