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중 배우자공제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472 | 상증 | 1994-12-30
문서번호
재삼46014-3472 (1994.12.30)
세목
상증
요 지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배우자 공제에 대하여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부의 생사불명 기간 만료일 1955.06.29.
부의 실종선고 심판 확정일 1994.04.29.
나. 처의 사망일 1992.04.30.
다. 처의 상속 개시일 (1992.04.30.)현재 부에 대한 배우자 공제 여부
(갑설)
- 배우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
(을설)
- 배우자 공제 불공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28조
○ 민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