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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노57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파트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의 위 운영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알뜰시장 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파트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본인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뒤 알뜰시장을 열었고, 아파트 내부 분쟁은 알뜰시장을 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쟁사실은 주변에서도 잘 아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며 편취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D의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D의 진술 내용은, D이 피고인과 사이에 남양주시 E건물 1단지 내의 알뜰시장에서 과일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D은 위 아파트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여 그곳 사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쟁에 관하여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D이 위 계약 체결 후 알뜰시장에서 장사를 하러 간 2010. 1. 27. 아파트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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