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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0 2020고단2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4:00 경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26-1, 해운대 도시 철도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피해자 B(49 세) 가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버스 탑승 중 피해 자로부터 “ 상의를 제대로 입고, 입에 걸치고 있는 마스크를 코를 가릴 정도로 올린 후에 승차하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등 욕을 한 후 버스 후문 쪽에 비치되어 있는 휴지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수사보고( 범행 영상 및 버스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번이나 있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번에 한하여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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