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5,544,749원 및 그 중 344,336,5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여 인정하고,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인터화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부터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인터화인(이하 ‘인터화인’이라고 한다
)은 2003. 2. 6.경부터 피고 A(상호: C)과 거래해왔다. 2) 피고 A은 피고 인터화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9. 25. 피고 인터화인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인터화인,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같은 날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A은 2015. 2. 16. 원고 발행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별지 청구원인 제1.의 가.항 기재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28. 위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4) 피고 A은 2015. 3.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00039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5. 3. 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