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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7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 매장 앞에서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남성용 조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CCTV 녹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불안 및 우울 장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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