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왔느냐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위 진술의 구체성 및 개연성, E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액수를 정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