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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입금액 계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67 | 법인 | 1986-10-24
문서번호

법인22601-3167 (1986.10.24)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업의 수입금액 계상시 장부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의 계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장부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계상하여야 하고, 장부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성고 확인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상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의한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300,000,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은 건설·토목·건축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85년도 귀속 법인세를 1986년 3월 25일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건설업으로서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 시 매 결산기마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는바, 갑법인의 장부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상 공사의 소요 총공사비를 산정하여 이를 적용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법인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갑법인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기성고 확인금액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예) 작업진행율에 의한 85년도 수입금액 \300,000,000원

기성고 확인에 의한 법인의 현금수령액 \320,000,000원

갑법인의 회계처리

85년도 수입금액 계상액 \300,000,000원

85년도 대차대조표상 선수금 계상액 \200,000,000원

(갑설)

-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300,000,000원으로 계상한다.

(을설)

-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32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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