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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12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로부터 100,00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이하 부분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발송한 위 통지서(을 제5호증)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담을 하였던 울산 소재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H이 진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에 빠져 잘못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당심 증인 H이 당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통지서에는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경위 및 가등기 된 피고들의 토지, 피고 B의 계약불이행 내용(분할 전 임야의 매매가격 및 원고가 반환한 매매대금의 범위 등 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법무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위임 취지 및 제반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고 신중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와 같은 법무사 사무실의 소속 직원 역시도 그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특히 부동산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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