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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021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3면 아래에서 3행의 “전제사실에 의하면”부터 4면 8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2,448,95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4면 아래에서 6행의 “따라서”부터 4면 아래에서 3행의 “의무가 있다.”까지 부분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2,448,9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7. 24.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대로 피고는 반소장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의 오기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이미 도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5면 5행의 “원고는 2014. 2. 6. 피고에게 위 1.항 나.와 같은 통지를 함으로써”부분 피고는 2014. 2. 6. 원고에게 위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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