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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0-18

[법령질의서]제목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OOO(주) OO공장(A)이 OOOO(주) 합작법인(B)으로 변경됨

ㅇ 변경 전․후 제조공정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은 불변

□ 질의사항

ㅇ 변경 후 B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시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에 의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10-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법인변경 전․후의 제조공정․원재료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이 동일한 경우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근거자료에 의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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