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1338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지상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8.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지상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8.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