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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1338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지상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8.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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