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202101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재료의 납품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2. 24. 피고 산하의 청주여자교도소와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공산물농산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5. 계약 심의회(이하 ‘이 사건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납품사양규격 미준수, 품질불량 등 이 사건 계약 위반 사실의 반복을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후, 2017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4. 5. 이 사건 심의회에 참석하였으나 사전에 어떠한 내용의 심의회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위 심의회 당시 ‘식재료 납품위반 안내’ 등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공문들을 한꺼번에 받아 이를 제대로 읽어보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이 사건 심의회가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사유로 삼고 있는 납품사양규격 미준수, 품질불량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2017. 3. 1.부터 2017. 8. 31.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계약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