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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3120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다음’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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