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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16 | 법인 | 2000-10-17
문서번호

법인46012-2116 (2000.10.17)

세목

법인

요 지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 요지

□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

신용카드의 명의자는 법인이나 회사에서 지정한 임직원만을 카드사용자하여 사용

카드이용대금의 결제는 사용자의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지정법인카드(법인개별카드)”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정한 “당해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법인 46012-150, 2000.10.12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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