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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물품(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그 돈을 가로챌 의사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F)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부터 2019.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2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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