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022 | 상증 | 1996-09-03
문서번호
재삼46014-2022 (1996. 9. 3.)
요 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회 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3호에서 정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