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진동 방면에서 서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