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서 ‘D’이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1세)와 잠시 만나오다가 2013. 12. 중순경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으며, 2014. 1. 9. 21:20경 피해자 운영의 위 호프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외상 술값 등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개같은년, 니가 그 돈 받으려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씨팔년”이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입을 그녀의 입에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순경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및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