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8497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75,1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6. 3.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75,1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6. 3. 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