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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8497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75,1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6. 3.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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