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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7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01:58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생선가게 앞에 이르러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천막을 걷어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카운터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생선가게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장갑 등을 준비하고 행인이 지나가는 때에는 술에 취한 척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절취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임.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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