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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2941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B의 소유였는데, 2014. 3. 5. 장남인 피고 명의로 2014. 3.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그 면적에 대하여 원고는 325㎡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57㎡라고 주장하여 서로 다투어지고 있다. 를 원고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하며 지료를 지급하여 오던 중 위 진입로 부분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3. 7. 12.경 B의 차남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325㎡에 관하여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300만 원, 잔금 3,2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은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도 B의 임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13. 7. 29. 중도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2.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25㎡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한 후 B의 확인을 받고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도, B이 장남인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은 이 사건 토지 중 325㎡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는데, 오히려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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