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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000 | 토초 | 1993-09-17
문서번호

재이46014-3000 (1993.09.17)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회 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세론에 따라 당국 또는 당차원에서 유휴지 판정 유행에 대한 실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나 과연 얼마나 정확한 조사를 할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 이미 각종 매스컴에 의하여 소개된 유형을 관계기간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한 민원은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 예를 들어 나의 경우를 밝혀 보면(별지 지적부 참고)

1989.12.09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고 토지매입 500평(지목:답 용도:일부주거,도로,생산녹지) 동토지의 중심에 별지 지적부(90년 2월 발급)와 같이 도로 계획선이 들어 있어 분할불가, 건축 못했음.

1991.05.06~1992.06.30까지 인천직할시 고시 106호에 의하여 200평 이상 건축물(그린생활시설물)건축 제한

1991.12.10 건설부고시 769호 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

1992.12.30 건설부고시 815호 개발계획 확정

1993.04.30 구획정리 신고 폐지(인천시)로 토지지구 분할되어 전체 1720m²중 783m²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수용결정되어 있는상태

○ 위외 같이 행정규제 또는 수용등의 계획으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 왔는데도 국세청은 토초법세상 매입후 1년이 지나면(건축하지 않는 상태로)토초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1200만원을 예정고지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매입후 2년 이내에 목적대로 개발치 않을 경우 유휴지로 지정하고 개발을 촉구 또는 당국이 수용한다는 엄연한 법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 토초법세상 매입후 1년내에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지로 지정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세법은 부동한 투기를 막고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을 당국이 임의적으로 모순된 두가지 법을 필요시에 멋대로 적용함으로써 법의 자기논리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많은 서민과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꿈을 주어 이 조국을 아끼게 하는 길은 실현가능한 법과 모순되지 않는 규정이나 시행령이 요구된다.

○ 공인되지 않은 기관에 의한 공시지가 판정은 법을 불신케하는 요인이 되고 그것에 근거로 유휴지 판정과 토초세를 부과하는 당국의 처사가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는지 아시는지?

○ 얼마전 일간신문에 청와대 경제부서 연석회의에서 토초세에 불만을 가진자가전체 국민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수”의 논리는 공산국가나 전제주의 국가에서의 있을만한 착상이다.

○ 잘못된 법은 과감히 개정하고 새롭게 국민의 공감을 얻을수 있는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시행하기 바라면서 상기와 같은 조건의 토지에 대한 토초세 부과 타당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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