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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7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 피해자 C(50세)은 ‘B’ 배차사무실 회사원으로서 이들은 직장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6: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 배차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직장동료 E가 입금표 수령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에 휴대하고 있던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위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며 몸을 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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