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4, 6번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70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7. 1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월 임금 169,720원, 2016. 5월 임금 242,050원 합계 411,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D 명의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D의 인감 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고 다만 2016. 2. 13. 자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되었을 뿐인데, 고소 취하서 작성 일로부터 약 10 달 전의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된 사실만으로는 D이 위 고소 취하 서를 작성한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
『2017 고단 878』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7. 22:3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E 앞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중학교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704』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