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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5 | 상증 | 2006-07-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5 (2006.07.27)

요 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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