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2. 28. “2015. 4. 30.까지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겠다”면서 아래 기재와 같은 차용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 C은 2015. 9. 16.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기한 약정금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서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차용증서에 기한 약정금 채권의 대항력 있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용금액: 3억 원 변제기일: 2015. 4. 30. 피고는 C로부터 위 금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정히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 C은 피고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으면 포항 남구 D 소재 석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이의도 하지 않는다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기로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갑 제3호증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가 석산개발 준비를 위해 상당 비용을 지출하였던 사정을 참작하여 C이 E에게 수고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 C, E 3인이 공동으로 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한정하여 C에게도 동업 이익 분배로 사업의 주체자인 피고가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위 공동사업은 E가 석산개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산되었다.
따라서 위 약정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나. 판단 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