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품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보테가배네타 정품 팔찌를 1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는 2013. 3. 22. 이를 보고 사겠다는 피해자 C을 속여 택배비 포함 112,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D)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