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9.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18.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관리비 200만 원을 2014. 12.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관리비로 290만 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에 대한 연대채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는 원고 회사의 형식적인 지입차주이고, 피고 B는 실질적으로 중기의 소유자이어서 연대채무이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중기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채무가 연대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부로서 위 각 채무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이므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