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1) 공소사실 1, 2 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경남 지역 본부장으로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점, 각 공사금액에 비추어 편취 금인 소개비가 너무 적은 점, 피고인이 2013. 7. 30. 피해자의 처 AB을 L의 이사로 등재하고, 피해자의 처에게 L의 주식 6,000 주( 가 액 6,000만 원 )를 주어서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서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4,500만 원을 차용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겠다면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공소사실 3 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2015. 1. 14. 피해 자로부터 1억 3,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는데, 피고 인의 회사 관리 상무인 N이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채무가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 공정 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 없이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N에게 피고인의 위임장, 인감 증명서, 신분증, 도장 등 공정 증서에 필요한 서류를 해 준 사실이 없으며, 2017. 11. 8. 원심판결 선고로 법정 구속이 되면서 위 공정 증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작성 항소 이유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1, 2 항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과 피고인이 2015. 1. 14. 작성한 차용증 등을 근거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