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부분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6. 23:49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3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사진,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