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33,720...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소장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6. 8.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11. 6. 소송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함과 동시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F는 2006. 3. 15.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1억 원에서 3개월분 이자에 해당하는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1,000,000원을 피고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차용금 1억 원, 이자 월 3푼(매월 15일 지급), 변제기 2006. 6. 15., 채무자 피고’로 된 별지 기재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F에게 별지 ‘충당액 계산표’ 중 ‘변제일’란 및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2006. 7. 13.부터 2012. 7. 3.까지 피고 본인 또는 배우자 G 명의로 돈을 이체 내지 입금하여, 합계 15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F는 2013. 10. 10. 사망하였고,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 A이 3/9, 자녀인 원고 D, 제1심 공동원고 B, C이 각 2/9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망인에게 2012. 7. 3.까지 원리금 중 합계 159,500,000원을 변제하여, 2012. 7. 3. 기준으로 남아 있는...